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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공휴일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됩니다.2.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상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휴무 내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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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미지급에 관한 문의(분양대행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실제 고용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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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0개월 후 파견 계약직 3개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전 계약종료는 해규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내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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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인데, 시작때 말한 단가를 한달이 지나 월급이 줄 때가 되자 단가를 낮춰서 주겠다고 하고 깍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임금은 당초에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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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차량운행의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원의 차량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내규나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운행의 용도와 범위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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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 출장을 거부 합니다. 회사에서 해외 일을 하는데 출장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전보발령 시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1)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고, 2)당사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위 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전보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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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신원보증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신용보증보험사와 계약하여 신용보증보험사를 신용보증인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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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병가/공가/ 시 사내교육 불참시에 대한 평가 감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한편,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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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과 관련 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4.추가로 근무하는 수당의 경우 별도로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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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명시된 유급휴일 대체휴일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2.따라서 사규 상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있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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