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원한말똥구리295
영원한말똥구리295

어린이집에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후 수당 가능한가요?

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

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