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에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후 수당 가능한가요?
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
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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