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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말똥구리295
영원한말똥구리29522.02.15

어린이집에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후 수당 가능한가요?

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

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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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

    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실업급여는 1년 채우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1년을 채우게 됩니다.

    최초 입사일인 2.24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2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꼭 받으세요.

    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다녀오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원과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

    육아휴직 1년 다녀오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원과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월말로 퇴사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

    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 구직급여는 1년간 계속근로하여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