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업체에서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피보험기간은 184일 이고,
후에 B 업체에서 상용직 한달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A,B업체에서 근무 하는 기간 동안 C업체에서 일용직으로도 근무 중인데,
그만두게 됬을때 상용직 일용직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용직의 경우 최종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일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사사유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때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C업체에서 일용직으로도 근무 중인데,
그만두게 됬을때 상용직 일용직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용직의 경우 최종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일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사사유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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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 90일 이상을 다니시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전 상용직에서 자진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다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