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 상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A회사에서 85일 일용으로 근무했음 (자발적 퇴사)
B회사에사 근무 중, 최근 비자발적 퇴사 상황이 발생 갑자기 매장 폐업 이야기가 나옴
(여기는 주 2회출근중)
일용 상용 혼합하여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일용은 노동일자만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 또한 주 2회출근을 하면 2일만 인정이되는 것인지, 고용노동 가입일자부터 퇴사일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정이 안된다면 현재 B회사에서 약5개월간 주2회 출근으로 약 40일 근무로 추정이되는데 다른 일용직으로 180일 충족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