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 상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A회사에서 85일 일용으로 근무했음 (자발적 퇴사)
B회사에사 근무 중, 최근 비자발적 퇴사 상황이 발생 갑자기 매장 폐업 이야기가 나옴
(여기는 주 2회출근중)
일용 상용 혼합하여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일용은 노동일자만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 또한 주 2회출근을 하면 2일만 인정이되는 것인지, 고용노동 가입일자부터 퇴사일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정이 안된다면 현재 B회사에서 약5개월간 주2회 출근으로 약 40일 근무로 추정이되는데 다른 일용직으로 180일 충족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상용 또한 주 2회출근을 하면 2일만 인정이되는 것인지, 고용노동 가입일자부터 퇴사일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용직의 경우 통상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날에 주휴, 공휴일등이 포함되므로, 해당일자 합산해야합니다.
달력상 역일은 아닙니다.
인정이 안된다면 현재 B회사에서 약5개월간 주2회 출근으로 약 40일 근무로 추정이되는데 다른 일용직으로 180일 충족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자발적퇴사이후 일용직근로라면 월 10일이상만 근로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2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3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한주 3일로 계산해도 이전 일용직 85일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