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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발적 퇴사시 사직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가급적 사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나 녹취록 등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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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휴일 및 연차휴가일이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따라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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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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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차휴가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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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소액소송하려는데 선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하QnA에서 질의응답 외에 별도로 연결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2.다만 아하 커넥츠에서 별도오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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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계약직으로 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라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반음식점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하게 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있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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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가격리로 인한 휴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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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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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 외 추가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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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2일차 권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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