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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주 5일근무시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일 중 1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되며, 그 밖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됩니다.2.소정근무일 외의 근로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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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이 모두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될 것이나,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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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교대근무자 아침퇴근시 혜택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5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내지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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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관련 질문입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문구의 경우 상기와 같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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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와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 및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확인된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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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던 통근수당 미지급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통근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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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급적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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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상기한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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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교대근무자도 동일하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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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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