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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질의의 경우 2021년 1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3.따라서 해당 월을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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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공고에 반드시 채용조건에 대한 모드느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채용공고에 없었던 채용조건을 신설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에서 탈락한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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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여쭤봅니다. 연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되는 연봉에 수습기간 지급한 걸 차감하고 근로계약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의 급여수준이 변경된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별도로 차감할 필요는 없으며, 변경된 연봉계약기간을 수습기간 이후로 설정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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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계약서 상 휴게시간에도 근무 내지 근무대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로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적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따라서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한 급여 및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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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불이행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2.인수인계 자체로 업무방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3.폭언과 협박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사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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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현장직/수리기사업무와 같은 업무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종에 관계없이 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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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무일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최소 689,569원(=1,591,313원*13일/30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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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부여시 사업장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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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로 월급제 근무 중 갑작스런 단축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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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을 둔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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