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서 근무하다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경력이 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한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경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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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재량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대화내용 외에 제반사정까지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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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을 위해 저는 몇개월 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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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소진이 가능하며,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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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액 지급의 예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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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에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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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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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 도입시 잔여연차 계산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의 말일 다음날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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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할때 (3년채우고 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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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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