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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러버
자몽러버22.02.08

연차비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2020.3.23~2021.12.31 까지일하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그동안의 연차비를 받았습니다 연차는 휴가 3일씩 6일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평소 급여 명세서랑 연차비 지급받은 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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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기간중 6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라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1,952,480

    / 209 x 8로 계산하여 74,736원 이며 미사용 연차 20개를 곱하여 주면 1,494,72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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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1년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동안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6개만을 사용했고, 작년에 대체된 연차가 없다면,

    20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시급이므로,

    통상시급 : (1952480/209), 기본급+식대+자격수당

    20개*8시간*9,342=1,494,720원입니다.

    회사에 말씀드리고, 회사의 계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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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고,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한 연차는 20개가 됩니다.

    2020.03.23. ~ 2021.03.22. : 11개

    2021.03.23. ~ 2022.03.22. : 15개

    통상임금은 대략 9342원 정도로 보이며, 일 8시간 근로자로 보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1,494,722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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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0.3.23~2021.12.31 까지일하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그동안의 연차비를 받았습니다 연차는 휴가 3일씩 6일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일단 재직기간 동안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했고 6개의 연차를 쓰셨으니 2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산입이 되는 (기본급+식대+자격수당) / 209 를 하시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해당시금*8이 이제 1일 연차수당인데요 여기에 *20을 하시면 1,494,721원이 나옵니다.

    맞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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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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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

    시급=(기본급+식대+자격수당2)÷209(주 40시간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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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3.23~2021.12.3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이 중 6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20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1월 임금명세서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정확한 통상임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10월 임금명세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식대 및 자격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자격수당)/209시간= 9,34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9,342원*8시간*20일= 1,494,720원입니다. 다만, 26일 중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의 통상시급은 2021년 3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의 통상시급은 2021년 1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산정방법입니다(다만, 3월, 12월 통상임금이 동일하면 9,342원이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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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속의 숫자가 희미하여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발생하신 연차는 총 26개로 사료되며 그중 6개를 사용하셨으므로 20개의 잔여연차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급+식대+자격수당2)/209H x 8H x 20개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차수당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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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대 발생가능 휴가 26일에서 사용일수 6일을 제외하면 20일이 잔여휴가입니다. 20일치를 계산하면 149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맞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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