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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휴일 인 경우 대체휴무 및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공휴일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2)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3)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만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하나의 유급휴일만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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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못받고 일부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다만, 퇴직금의 일부만 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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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에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휴일규정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질의의 사업장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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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계약 안할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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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를 몇개를 발생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20.8.14.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1.8.14.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2020.2.3.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1.2.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기간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2.3.일자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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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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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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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이는 민사절차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의하여는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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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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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6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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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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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6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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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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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고 발생 시의 목격자 진술 내지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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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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