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4.16.부터 2021.4.15.일 근무로 발생한 15일(가산휴가 포함 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승진 인사인데 벌금형이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직접 범죄경력을 기술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사용자가 직접 인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9
0
0
권고사직이라 말해놓고 철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2.합리적인 이유없이 부서이동에 불응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9
0
0
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호봉제를 운영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호봉이 산정됩니다.2.이에 대한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사용자의 의사 내지 임금교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근무 10개월차에 근무조건 변경.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0
0
복직시,해고를 어떻게 할지 안정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복직명려엥 의하여 복직된 경우 이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9
0
0
주52시간제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사장권한을 가진 상사가 잘라버린다는 막말을 할 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상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9
0
0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기의 금품청산 위반 시 적용되므로,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9
0
0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7606
7607
7608
7609
7610
7611
7612
7613
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