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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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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수당과 21년 연차수당 지급 문의

엄마께서 최저시급으로 근로중이신데요

2022년 근로계약서 문의 좀 드릴게요.

21년에는 연차 26개 중 매월 1개씩 싸용했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

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

    "연차수당란에 해당금액이 적시되면" 월 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칸에 해당금액이 적시되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됩니다.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 연차수당이 월급에서 공제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 어머님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금액이 적시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퇴사 시 또는 연차청구권 획득 후 사용기간 1년(1년 미만자 월단위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며, 연말정산은 세무적인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차수당 정산시점과는 괸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

    →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그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이때, 연차휴가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엄마께서 최저시급으로 근로중이신데요

    2022년 근로계약서 문의 좀 드릴게요.

    21년에는 연차 26개 중 매월 1개씩 싸용했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

    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그러한 문구는 있으나,

    연차수당 항목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근로계약서의 총액=기본급 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각 발생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입사일 : 21.1.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2.1 , 21.3.1 ~~ 21.12.1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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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계약서상 연차수당 항목이 공란이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이 때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란이 공란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