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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선택적근로 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변경된 지침 적용 시 1개월 평균 근로시간(177.1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77.1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시간 위반 여부 및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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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사정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 상 사업주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 회계 등이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무장소를 통산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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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2.한편, 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가 1,822,48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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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간 및 업무수행시간을 활용한 자료 모두 연장근로시간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발적 연장근로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업무지시에 대한 메세지 기록이나 녹취록 등을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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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철거현장에서 새벽늦게까지일하고 일했는데 너무힘들어서출근을못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사업주가 임의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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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책임과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1일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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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이직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질의의 사직서 내용 변경사실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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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 급여가 지급된 통장사본와 업무 지시 관련된 문자메세지, 메일, 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실업급여 외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금품 청산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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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확정 통보에도 취업하지 않는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취업(구직)활동으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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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령에 위반한 지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2.휴일대체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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