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고깃집에서 1월부터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한달6일휴무,출근시간은 11:00~23:00이지만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11:00~21:00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전화통화로 한달6일휴무,근로시간,월급에 대하여 협의를 유선상으로 하였고 그 내용은 녹취를 했습니다.
월급은 처음 3달은 월 200씩, 이후 230으로 인상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저시급으로 여러가지 수당들에 대하여 알게 된 후 계산해보니 200은 최저시급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1월 23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바쁜와중에 빈칸 서명하고 이름,주소 등 채우라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채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있지도 않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월6회 휴무(11:00~23:00), 휴게시간:4.5시간(야간0.5) 로 적혀있었습니다. 월 급여 총액은 23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해도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할것같아 사장님과 대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이하 녹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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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원,B:사장)
A:아 사장님 저 할말 있어요 그 뭐냐 저 부모님이 계속 저 근로 계약서 가지고 오라 하거든요?
B:아 그니까 근로계약서 어짜피 지금은 사장님이 11시까지 하면은 돈 올려줄라고 그래 그 근로계약서 뭐 의미가있냐 지금
A:그리고 제가 지금 그 뭐냐(근로계약서 사진) 한장 찍어갔잖아요 저희 근데 쉬는시간 따로 없잖아요 근데 4.5시간으로 되어있던데 쉬는시간
B:쉬는시간이 아니라 쉬는시간은 우리 밥먹고 손님 없으면 좀 쉬잖아 어짜피.. 230으로 만든거야 너지금 시간 연장되면 11시로 연장되면 그때 바로 230으로 올려줄거야 됐지?
A:4.5시간을 쉬어요 저희가?
B:그런식으로 그냥 틀을 만들어 놓은거야 4.5시간을 쉰다는게 아니라 그 지금 너 11시 까지인데 따지고보면은 지금은 9시까지 하는거아냐 그럼 4.5시간을 더쉬는거지 어떻게보면 지금은
A:그러면 지금 거의 3개월간 거의
B:아니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시간 연장되면 바로 230으로 올려줄게(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하를 의미하는듯합니다)
A:저희 그 뭐냐 3일전?4일전에 썼던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그러면 부모님한테 드린다는 거에요?
B:보여줘 그럼됐지 이해했어? 지금 9시까지니까 만약에 저기 쯧 뭐 11시로 시간 연장될거아냐 그러면 그때 바로올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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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녹취내용이 증거로 있고 매일 출퇴근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했을때 제가 일한만큼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같이 신고 넣으려고 합니다.
일은 1월달까지 하고 그만두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