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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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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보험자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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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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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근3개월 평균임금에 관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종 퇴사일 전 무급인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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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자에 대한 급여 산정 시 월 급여를 월 총일수로 나눈 후 임금산정 기초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임금산정 기초일수는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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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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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는 실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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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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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중인 교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위해제가 된 교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징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해당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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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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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소산정된 임금에 대한 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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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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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괘씸한사장 퇴사후 신고하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지연지급인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2.지게차 운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상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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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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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가 한달간 셧다운(장기간 생산계획 없음)을 하면 4대보험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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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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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도급계약 시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장도급 내지 불법도급 판단 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기준 중 하나로 합니다.2.다만, 근무장소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지휘감독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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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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