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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발구지52
우람한발구지5222.01.27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입사일:2022. 3. 2
일일8시간
주5일 사업장입니다

2022년11월 1일부터 남편 육아휴직 (부부동시) 쓰려고하는데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에 충족할까요?

정확히 언제부터 180일 요건에 충족할까요??

(기존 다니던 회사인데, 3월 2일부터 새로운 디렉터가 오고 아얘 새로운 회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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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11월 1일부터 남편 육아휴직 (부부동시) 쓰려고하는데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에 충족할까요?

    정확히 언제부터 180일 요건에 충족할까요??

    (기존 다니던 회사인데, 3월 2일부터 새로운 디렉터가 오고 아얘 새로운 회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3년치까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1일이 육아휴직 개시일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유급 처리 된 날을 합하여야 합니다. 유급 처리된 날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므로 역일 180일보다는 긴 기간을 근로하여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5일과 개근 시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근무를 하는 경우 대략 7개월을

    조금 넘게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