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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임의로 지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2.다만, 근로자들 간에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걷는 것은 그것만으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방식과 활용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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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개념이 궁금합니다. 대체휴무및 비상대기시 근무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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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여름 휴가 신청해서 거부 당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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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가족의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하는데 연차사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조퇴, 휴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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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 및 구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향후에도 구속수감이 계속되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휴직의 경우 해고와 별개로 4대보험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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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 청소일 아웃소싱 바뀌어 퇴직금 못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의 직접 상대방을 달리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속기간을 기산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각 업체 간에 재고용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조건까지 승계하는 내용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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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근로계약 내용 상 별도의 포괄임금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분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분단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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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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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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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토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근로계약 상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로 보게 됩니다.2.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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