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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계약기간이 일주일이라도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최종 근무지의 필수적인 재직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최종 재직기간이 1주일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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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사무소에서 일을 구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채용조건에 대하여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는 없습니다.2.따라서 교육 이수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근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환경이나 채용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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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를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2.사직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해지 의사를 사용자가 표시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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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긍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에 따라 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인 경우, 매월 평균 16.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이 없는 경우, 월 평균 약 258,44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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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3.토요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4.주휴일 유급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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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응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 시의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사직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2.단순히 사직 종용이 아니라 사직권고 내지 해고에 이르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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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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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차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차비용 등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복리후생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복리후생을 적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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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 및 휴일대체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이 아닌 휴일(주휴일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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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 수수료 근로자가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동의없는 감액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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