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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정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정년을 경과하여 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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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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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 및 대의원 선출이나 쟁의행위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조직형태 변경은 별도로 정함은 없고 다만 총회 의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2.따라서 조직형태 변경 시 규약 상의 총회 의결절차에 따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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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월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2.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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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질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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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운전기사임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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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근로자에게 유급휴일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계약이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용역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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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계약이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용역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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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2.다만, 종전의 용역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여 왔던 경우, 해당 기간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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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취하는 이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 파견사업주는 파견계약을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며, 소속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2.따라서 용역대금 중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 파견사업주의 영업이익이 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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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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