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이 바꼈습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2022. 01. 16. 12:43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입사해서 2년이 지나면 정직원이 되는형태인데 그 정직원이라는것도 본사가 아닌 하청직원이 되는것입니다.하청 사장은 같은 노동자 중에 근속기간이 길고 충성도?가 강한 사람으로 뽑는데 기냥 큰 회사를 쪼개놨다고 보심되요

질문드리려고하는건

그 하청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청 업체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이름의 하청회사를 만든것인데 폐업된 하청회사에 속해있던 직원들은 서류상 새로운 신규업체에 입사되는? 좀 복잡합니다.

근로계약도 다시 작성했고요.

그렇게되면 근속기간이나 기록이 없어져서

고용보험이나 대출이 막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청과 협력업체간 적법한 도급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유무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입니다.(대판 2001. 7. 20 선고 99두2680 판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양수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 영업양도가 아니라 신규채용 형식의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에 의해 신규사업장과 근속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4대 보험 가입은 신규채용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명의로 가입되게 됩니다.

2022. 01. 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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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청사장이 교체되면서 하청 업체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이름의 하청회사를 만들고 직원들이 서류상 새로운 신규업체에 입사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되구요, 실질적으로 교체전후 기간을 계속된 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1.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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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 하청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청 업체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이름의 하청회사를 만든것인데 폐업된 하청회사에 속해있던 직원들은 서류상 새로운 신규업체에 입사되는? 좀 복잡합니다.

      근로계약도 다시 작성했고요.

      그렇게되면 근속기간이나 기록이 없어져서

      고용보험이나 대출이 막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

      기존 근로자들이 그대로 포괄승계된다면,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관계도 그대로 포괄승계됩니다.

      2022. 01.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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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되며, 고용보험은 사업장 청산에 의하여 종료 후 재가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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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되면 근속기간이나 기록이 없어져서

          고용보험이나 대출이 막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사업이 폐업되더라도 그대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이 승계되는 경우로 기존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상으로 단절처리될 수 있는 바, 은행에 해당내용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2. 01.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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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존 사업장이 폐업되고 새로 설립된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인지, 영업이 양도된 것인지, 합병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병 또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2022. 01.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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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실제로 고용관계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형식상 폐업된 회사에서 상실되고 새로운 회사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은 노무사 소관이 아닙니다.

              2022. 01.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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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을 하여도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혜택에 있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대출은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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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메시지 기록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022. 01. 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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