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와 자회사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a회사에 정비부서에 지원했지만 2년 계약직으로 지상조업 근무후 정규직전환과 동시에 정비부서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니 a회사 정비부서에 자리가 없다고 자회사인b회사로 보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자회사로 보내는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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