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납부를 촉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공제된 국민연금보험료 상당의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근임에도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다른 달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급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는 경우 월마다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임의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2.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다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교육 을 하면서 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인사이동 요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이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직접 면담요청을 통해 상호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연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1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휴일이나 휴무가 있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제출용 서류 문제/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인 이내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보험업체를 활용할 수 있씁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각 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회사관련자료 폐기 어디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영업비밀의 범위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과도한 요구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