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임에도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다른 달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2022. 01. 15. 17:30

21년 9월 13일 월요일 입사

21년 근로계약서상 내용
급여일 : 12일(입사일 기준 )

일6시간 주 5일 / 휴무: 금.토

시급 : 8,720원

주휴수당 : 유

4대 보험 : 유

급여 : 1,360,320 (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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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기본급 : 1,360,320원

국민연금 61,200 / 건강보험 46,650 / 장기요양 5,370 /

고용보험 10,880 =>총액 124,100원

차인지급액 : 1,236,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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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근로계약서상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됨.

21년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질문 ㅡ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12일에 지급이 됩니다.

한달 만근시 근무일수가 22일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급여인 1,360,320원대한 세후 1,236,220원

지급됩니다.

문제는 급여가 책정되는 일수에 포함되는 매월11일.12일이

제 휴무인 금.토에 겹칠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결근없이 한달 만근을 해도 그 두 날짜가 휴무에 하루나 또는 이틀모두 겹치게 되면 실근무일수가 20일이나 21일이 되는 달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에서 하루나 이틀분을 차감해서 지급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공제금액은 매달 1,360,320원에 대한 124,100원으로 같은 금액을 차감하고 있는데 급여만 근무일수를 따져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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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근무일수가 21일인 경우

세후 금액인 1,236,220원을 22일로 나눈 하루치일당을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

1,236,220 ÷ 22 = 56,191

1.236,220 ㅡ 56,191 = 1,189,02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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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23일되는 날도 마찬가지로 하루일당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근무일 23일이 되는 달 보다 22일 미만인 달이 더 많다는거죠.

올해만 해도 설연휴도 있고 2월만 하더라도 28일까지만 있어서 벌써 두달은 근무일수가 20일/20일인데

2/12일과3/12일에 받는 급여에서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차감될걸 생각하니 결근없이 열심히 일하고도 기운 빠지네요.

사모님 말로는 급여가 한달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된거라

22일을 기준으로 매달 근무일수에 따라 가감해서 지급하는거라 하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근무한 일수로 급여가 바뀌는 거라면 지금처럼 계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와 주휴일수까지도 따져서 매월 지급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달이 근무일 22일에 주휴4일인데

예를들어 근무일수는 21일인데 주휴가 5일이되는 달일때

사모님은 주휴일 무시 2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위의 방식대로 지급 하시겠지만

제 생각엔 근무일수는 21일이지만 주휴일이 4일이 아닌

5일 이므로 차감없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같거든요.

사모님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주휴일이 4일이든5일이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급여 또한 개인적인 결근이 없는 만근일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같은 금액이 지급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주휴일이 4일이든 5일이든 상관이 없다면 근무일수도 결근이 없는 이상 마찬가지 아닌가요?

말씀을 드려봤는데 22일만 강조하시고 혹 몇천원 차이가 나더라도 그정돈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 하시는데 이건 몇천원이 아니잖아요 ㅜㅜ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제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급여는 받고 싶은거 뿐이고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절 조금도 손해안보려는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하시네요~

제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는 경우 월마다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임의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2.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다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1.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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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매월 고정적으로 1,360,32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달라지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월마다 부족한 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시급을 또는 일급을 적용하여 매월 달라지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1. 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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