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연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저는 주5일 일6시간씩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년9월13일 월요일이며
휴무는 금.토 입니다.
이번달
30(일) 31(월) 1일(화) 2(수) 3(목) / 4(금) 5(토)중
31일~2/2일까지 설 연휴인데 첫입사때부터 명절당일과 다음날은 쉰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마트는 정상영업이나 직원들은 쉬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2월1일.2일을 쉬는데 4일.5일이 제 휴무일이어서 한주에 4번을 쉬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근일때의 경우입니다.
제 입사요일이 월요일이라 월~일요일을 1주로 보는건지
아니면 달력처럼 일~토요일을 1주로 보는건지요?
첫번째 경우라면 1주 근로일이 2일이고
두번째 경우라면 1주 근로일이 3일이 되는데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주 15시간이상인걸로 아는데
첫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명절에 이틀 쉬니 제 원래 휴무인 금.토를 쉬지
말라고 하실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틀쉬고 하루 출근하고 또 이틀을 쉬냐고 뭐라 하실것 같거든요. ㅠㅠ
명절이야 사장님이 쉬라고 한 날이고 제 휴무는 별개인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상에도 제 휴무는 금.토로 적었는데
싫은소리 듣고, 눈치보면서 쉬어야 할 판이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