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보물셋맘
보물셋맘22.01.15
명절 연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저는 주5일 일6시간씩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년9월13일 월요일이며

휴무는 금.토 입니다.

이번달

30(일) 31(월) 1일(화) 2(수) 3(목) / 4(금) 5(토)중

31일~2/2일까지 설 연휴인데 첫입사때부터 명절당일과 다음날은 쉰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마트는 정상영업이나 직원들은 쉬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2월1일.2일을 쉬는데 4일.5일이 제 휴무일이어서 한주에 4번을 쉬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근일때의 경우입니다.

제 입사요일이 월요일이라 월~일요일을 1주로 보는건지

아니면 달력처럼 일~토요일을 1주로 보는건지요?

첫번째 경우라면 1주 근로일이 2일이고

두번째 경우라면 1주 근로일이 3일이 되는데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주 15시간이상인걸로 아는데

첫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명절에 이틀 쉬니 제 원래 휴무인 금.토를 쉬지

말라고 하실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틀쉬고 하루 출근하고 또 이틀을 쉬냐고 뭐라 하실것 같거든요. ㅠㅠ

명절이야 사장님이 쉬라고 한 날이고 제 휴무는 별개인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상에도 제 휴무는 금.토로 적었는데

싫은소리 듣고, 눈치보면서 쉬어야 할 판이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약체결 당시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 설날 당일과 다음날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결근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주에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명절이 회사의 휴일이라면, 해당일을 휴무로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 만근 시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주 15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요일과 목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휴무일 및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주5일 일6시간씩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년9월13일 월요일이며

    휴무는 금.토 입니다.

    ------------------------

    본문 내용처럼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일요일 이라면

    이 5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날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은 케이스만 아니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평소처럼 나와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도 명절 이외의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1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휴일이나 휴무가 있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설연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근무한다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2월1일.2일을 쉬는데 4일.5일이 제 휴무일이어서 한주에 4번을 쉬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근일때의 경우입니다

    1일치 온전한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연휴는공휴일규정에 따라서 휴일에 해당하며, 목요일 근로한다면 주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