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볼때 급여 및 조건 얘기하고 계약서 쓰려합니다. 계약서에 월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맞는 계약서인지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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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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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구간에 해당합니다.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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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세전 632,04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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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으ㅏㄹ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게 됩니다.2.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근속기간이 연속된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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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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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게됐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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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가입 시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년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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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후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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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조치하에 병원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럴 땐 직원들이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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