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2018.9.1.부터 2021.1.1.까지 매주 근무일이 2일이고 주휴일이 1일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360일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0
0
편의점 퇴직합의서 법적효력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향후 발생할 주휴수당이나 퇴직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합의서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0
0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은 사직권고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0
0
퇴사날짜를 협의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1.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1주 평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0
0
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2.주휴수당은 매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0
0
개인카톡을 업무카톡방 3군데나(서비스. 민원. 업무) 초대해서 쉴새없이 울리는 카톡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업무환경을 저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4
0
0
파견인력 근무자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여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파견용역비용 산정 시 향후 퇴직금을 포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0
0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직 중에는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어려우나, 대신 사용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2.회사에 사용기간이 기재된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0
0
해고수당 비용처리와 산정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의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금품으로 처리합니다.2.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3.퇴사월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지급금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0
0
7687
7688
7689
7690
7691
7692
7693
7694
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