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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제기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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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백신 접종에 대하여 별도의 휴가의무는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현행 지원금 제도 상 백신 접종 시 적용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포함) 참여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급으로 백신 휴가 또는 병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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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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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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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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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질의1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3.질의2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응ㄹ 제외하고 2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5.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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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수당과는 구분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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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직무 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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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 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이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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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삼시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은 대상 근로자의 인원 수에 대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승인된 인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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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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