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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급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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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지급하여야 하나,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별도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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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이 종료된 사후에 산정합니다.2.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의 연장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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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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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무효가 된 연차휴가 대체일의 휴무는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을 추가하는 임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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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질의와 같이 추석 연휴가 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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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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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및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일에 휴무하여도 추가적인 임금지급 의무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2.질의와 같이 급여를 일할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 바, 해당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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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 미지급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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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로 설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이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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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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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계 등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만일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 재직자에게는 무효가 되며,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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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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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의 단위기간도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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