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46시간 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주 46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149,21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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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정리할 시간 준다는 회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질의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이직사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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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중 사업소득, 경찰학교 사업소득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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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휴무 1,850,00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914,440원이 월급여로 산정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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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시, 퇴직 예정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상기의 퇴직일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3.퇴직 이전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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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월 6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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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8:30부터 22:00까지 초과지급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22:00부터는 근로깆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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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말일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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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급여신고를 잘못하고 수정해주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보험료를 초과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초과신고로 인하여 초과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공단에 보수총액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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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 및 판례상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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