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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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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다만,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은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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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2개 노조에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수에 따라 정해지는 바,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2.이중가입한 조합원은 1명으로 계산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한 후,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은 각 노동조합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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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수기간의 경우 일종의 휴직으로 처리합니다.2.따라서 연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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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조합원 규모 산정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는 통상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시점인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①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2.단체협약 등에 노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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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미성년자)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인 자는 야간근무시간대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2.18세 이상인 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여성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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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은 생일자 상품권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해당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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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아땋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조기출근시간 및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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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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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1월 2일부터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3.기간만료 이후에도 계속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인 근로계약 갱신을 긍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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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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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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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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