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30일 전 해고예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2의 방식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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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지급 일할계산해야하는지 1년3개월 일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부담금 납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합니다.2.질의와 같이 연중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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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제 근무일을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2.월급제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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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를 직원 가족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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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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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성과급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지급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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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다만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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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 도 공휴일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제외됩니다.2.이는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있지 않아 일요일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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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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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질의의 경우 퇴직금 및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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