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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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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 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기와 같은 경우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2.회사가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을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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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낼수없는업무량 연장근무는 강요얀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업무량이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완료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량이 과다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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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관련이 없는 3자도 출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위원회의 참석 자격에 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다만, 제3자의 참석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또는 징계위원회 판단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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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로 재직한 기간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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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첫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근로자도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다만 구제신청기간 중 계약기간이 경과하저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며, 계약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한하여 금전보상응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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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져야 하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행해진 징계는 부당징계가 됩니다.2.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징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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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서명을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3.휴게시간의 실질적인 부여 여부는 해당 근로시간의 업무 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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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스스로 12시에 그만두었으나 오후3시 퇴근하면 수당 적용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은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종업 후 사업장에서 이탈하는 사이의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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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일하면서 재활 치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요양기간 중에도 업무복귀 및 가료가 가능합니다.2.다만, 산재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휴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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