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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왈라비55
자유로운왈라비5522.01.05
퇴직 시 연차 개수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 개수를 확인하려고 계산기로 확인했는데 인사팀이랑 개수 산정하는 부분이 다른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계산기로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 62개, 회계일 기준 75.36개가 나오는데

입사일 기준 계산은 인사팀과 계산기 모두 62개로 동일하나,

회계일 기준 계산은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2022년에 근무할 일자를 일할계산하여

365일 중 90일에 대한 4개만 부여하여 총 63.36개라고 하네요.

1. 회계년도 기준 퇴직시 연차 갯수가 75.3개인지 63.3개인지?

둘다 아니라면 몇 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일 기준이 연차 갯수가 많을 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을지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향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것은 틀린 계산식입니다. 연차계산기로 계산한 것이 맞고,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가 많은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1.1에 발생한 것은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앞으로의 재직일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일 기준이 연차 갯수가 많을 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을지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하니 회계연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이기 때문에 총 72.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본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아래 연차휴가 계산기에 따라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2022.1.1~3.31까지 일할 계산한 일수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21.1.1~2021.12.31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2022.1.1 이후의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75.36일)1.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62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8년 1월 1일에 10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5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합계 72일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