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지급액산정방법

2022. 01. 05. 14:34

2020.04.20 입사 급여 200만원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80만원을 받았다면

2021.04.19 에 납부해야되는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195만원인가요

2020.04.20-2021.04.19

2021.04.20-2022.04.19 급여가 25일 지급이라 일할계산해서 1년 임금액을 계산해야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200만원이 되고, DC형 퇴직연금의 납입금도 2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022. 01. 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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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04.20 입사 급여 200만원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80만원을 받았다면

    2021.04.19 에 납부해야되는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195만원인가요

    2020.04.20-2021.04.19

    2021.04.20-2022.04.19 급여가 25일 지급이라 일할계산해서 1년 임금액을 계산해야되나요?

    ---------------

    실제 지급한 1년 총임금(세전)의 1/12일입니다.

    (180만*3+200만*9)/12= 195만원입니다.

    2022. 01. 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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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는 제도인 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간 : 수습기간 3개월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2. 01. 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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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본채용 이후 지급된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2. 01. 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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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이 선택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방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월납의 경우라면 수습기간 동안 지급된 180만원의 12분의 1을 월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2022. 01. 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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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임금총액의 1/12이므로 200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195만원이 맞습니다.

             

            2022. 01. 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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