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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기 68207-1375, 2002.4.2.)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비로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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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저희장인어르신이 일하시다 추락하셔서 위독하십니다. (산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요양 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사고 발생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65세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휴업수당이 감액됩니다.2.산재요양 승인 시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과 별개로 이를 초과하는 요양비 및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별도로 민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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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계속 알바만 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만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무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대법2015다254873) 이에 근거하여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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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2020.12.1.입사자의 경우 : 2020.12.1~2020.10.31. 매월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발생/2021.1.1.시점에서 일할계산한 1.25일 발생2)2019.1.1.입사자의 경우 : 2020.1.1.~2020.12.31.에 대하여 2021.1.1.시점에서 15일 발생3)2017.1.1.입사자의 경우 : 2020.1.1.~2020.12.31.에 대하여 2021.1.1.시점에서 15일 발생+1년을 초과한 2년의 근속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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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호봉제는 뭐고, 다른 제도들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호봉제란 사전에 마련되어 있는 호봉테이블에 따라 근속기간과 직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2.통상적으로 호봉테이블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하므로,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성과나 직무 등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근로의욕 내지 계발 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3.호봉제와 달리 성과급제는 근로자의 성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임금체계이며, 직무급제의 경우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의 난이도 등을 임금에 반영하는 임금체계로서 호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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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자 연차26개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질의와 같이 1년 만근 후 퇴사한 경우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및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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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기업체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상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은 최소 근로조건이므로, 법령의 규정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적인 육아휴직 부여 및 육아휴직 중 근로조건의 규율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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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월급제 구분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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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풀타임면제자의 급여인정부분 어디까지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의미합니다.2.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후 그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이 당사자간 정해졌다면 사용자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별도의 합의에 따라 가산임금의 산정 및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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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 금지인데 설문알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앱테크나 온라인설문 등의 겸업을 행하는 경우, 해당 겸업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직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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