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먼저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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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개인마다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임금항목 및 연장근로수당의 설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근로자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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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 삭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회사의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형법상 전자기록손괴죄(제366조)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회사)의 파일 등 활용 가치 있는 전자기록을 손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②형법상 업무방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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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 최저임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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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2월 말일자까지 인정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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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을 갔을때 출퇴근시간3시간이상일때 실업급여을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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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보다 많이 4대보험을 납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2.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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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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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이 기업에서 예전 근무이력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하여는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통해 전 회사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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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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