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 최저임금은?
현재 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 및 4대보험(퇴직금등)】
- 입사일 :2019년08월01일 ~ 현재재직중
- 근무일:격일제 (24시간근무(09:00~익일09:00) / 24시간 휴무), (월360시간근무중)
- 급여:240만원+ⓐ
(통장:1,200,000원+현금:1,200,000원+성과금:10만원~30만원)
- 휴무:없음
- 4대보험 신고액:1,200,000원
- 퇴직금 신고액:1,200,000원 (식비제외하고 1년에 1,100,000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등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해서 지급하는건지 알고 싶고 또한 미지급부분(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등)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