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 최저임금은?
현재 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 및 4대보험(퇴직금등)】
- 입사일 :2019년08월01일 ~ 현재재직중
- 근무일:격일제 (24시간근무(09:00~익일09:00) / 24시간 휴무), (월360시간근무중)
- 급여:240만원+ⓐ
(통장:1,200,000원+현금:1,200,000원+성과금:10만원~30만원)
- 휴무:없음
- 4대보험 신고액:1,200,000원
- 퇴직금 신고액:1,200,000원 (식비제외하고 1년에 1,100,000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등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해서 지급하는건지 알고 싶고 또한 미지급부분(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등)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그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체불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체류시간 총 360시간
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여 산정을 하고 이후 주휴수당 8 x 4.345 x 8,720으로 계산된
금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 실근로시간: 1일 24시간*365일/2/12개월= 365시간
-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 기본급: 365시간×8,720원+35시간×8,720원(주휴수당)= 3,488,000원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110만원 기준이 아닌 상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304.1667시간
주휴시간 24.3333
328.5시간
최저시급 기준 28655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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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