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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안경곰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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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 최저임금은?

현재 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 및 4대보험(퇴직금등)】

- 입사일 :2019년08월01일 ~ 현재재직중

- 근무일:격일제 (24시간근무(09:00~익일09:00) / 24시간 휴무), (월360시간근무중)

- 급여:240만원+ⓐ

(통장:1,200,000원+현금:1,200,000원+성과금:10만원~30만원)

- 휴무:없음

- 4대보험 신고액:1,200,000원

- 퇴직금 신고액:1,200,000원 (식비제외하고 1년에 1,100,000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등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해서 지급하는건지 알고 싶고 또한 미지급부분(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등)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그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체불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체류시간 총 360시간

      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여 산정을 하고 이후 주휴수당 8 x 4.345 x 8,720으로 계산된

      금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 실근로시간: 1일 24시간*365일/2/12개월= 365시간

      -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 기본급: 365시간×8,720원+35시간×8,720원(주휴수당)= 3,488,000원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110만원 기준이 아닌 상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304.1667시간

      주휴시간 24.3333

      328.5시간

      최저시급 기준 2865520원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만원쿠폰받고 상담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