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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줄나비95
재빠른줄나비9521.12.23

입사 예정이 기업에서 예전 근무이력을 알 수 있나요?

근무 했던 회사 중에 직전회사의 근무이력을 빼고싶습니다.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냥 공백으로 두고 싶은데요. 공백을 허위로 채울기 계획은 아닙니다.

새로 입사할 기업에서 직전 회사 이력을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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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무 했던 회사 중에 직전회사의 근무이력을 빼고싶습니다.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냥 공백으로 두고 싶은데요. 공백을 허위로 채울기 계획은 아닙니다.

    새로 입사할 기업에서 직전 회사 이력을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굳이 이력을 제출하지 않는한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전 회사 이력을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별도로 이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할 기업에서 직전 회사 이력을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알기어렵습니다.

    다만 현 구직하려는 직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직장에서 존재한 경우

    이를 감추고 은폐하려는 경우

    채용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직속상사로부터 근로자의 실무능력 및 업무성향 등 평판을 조회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근무 회사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이전 재직경력에 대한 내용이 알려질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이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하여는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통해 전 회사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할 기업이 직전 회사의 이력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정보력에 달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