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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무직 관리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사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최대 주52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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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2.사업장에 별도의 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처리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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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전 현재 사용기간중에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2.예컨대 2021.4.13.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021.1.1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 분(=연차수당*3/12)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2021.1.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21.4.13.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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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와 같이 근속수당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월에 일정 일수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 당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3.따라서 해당 근속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다만 해당 근속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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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회사 규정상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연차 승인을 거부할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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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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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말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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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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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시점이 퇴사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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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일주일전 공지하였는데 막무가네로 한달 근무하라네요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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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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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상기의 180일은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매월 보수를 받는 일수는 약25일 가량이므로, 주5일 근무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약 7~8개월 가량 근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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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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