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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리73
알뜰한개리73

친구가 어린이보육교사인데주말인데도출근시켜요

친구가 주말에도 토일 출근시키는 원장이있다고합니다.

물론 무임금으로 그것도평일퇴근하면 일지도 집에서써야하고 (일지를 만약 어린이집에서쓰면 저녁9시10시는 기본으로지납니다)주말출근도 아침9시까 출근하라고 시키고 지금 새벽4시30분인데도 퇴근을못하고 조금있다가월요일오전8시까지 출근하라고하네요.창녕군 에서 영산ic근처인것같은데 기억이안나네요. 어린이집인데 (상호는 얘기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즉 영아들에게 급식도 급식표대로안주고 만약원장이 필요하다고 사오라고 시키는거면 즉 본인카드로 결제해야하고 만약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 밥은 인간적이면 원장이사야지 선샹들한테 쌤~오늘은 쌤이사요~ 이런소리로 앞에서 모욕을줍니다

평가인증이라는게 힘든거는 들어서 대충은 알겠는데 사람을 새벽까지부리면서 다음날 도 출근하라고하고 어린이집원장 며느리분이있는데 원장이랑 며느리는 그냥 새벽에바로 본인들 집으로 들어가버리고 선생이라는 근로자는 퇴근도못하고

이거를 어떡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이 이상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위해서 실제 해당 시간에 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없이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사 부득이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