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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아닌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 고소/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특히 사업장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사실상 도산에 대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어 체불임금에 대하여 보다 원활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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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사직사유에 있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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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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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문의 드려요, 금요일 휴무 <-> 토요일 근무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금요일 휴무 후 토요일에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게 됩니다.3.다만, 소정근로일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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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를 회사에서 안해줄려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위임없이 대신 신청하거나 또는 산재 신청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서류(신청서, 진단서, 요양기록 등)를 함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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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형태가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사원으로 변경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 당시의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 임금에 기간제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처리한 후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퇴사처리 및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출근이 이루어졌고, 재재고용 전후로 근무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최초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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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앟유직 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2. 1년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보낸 경우에는 최소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3.적립금 산정 시 육앟유직급여 지급분을 합산하여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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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18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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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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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보다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3.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원직복직 명령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상에 대한 명령이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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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 탄력근무제는 어떤방식으로 운용해야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2.적용단위는 1)2주 이내, 2)3개월 이내, 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각각 상이한 제도가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2주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각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범위 내에 있어 주52시간에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3.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차의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므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실시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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