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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육아휴직시 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출휴, 육휴 기간동안에도 퇴직급여를 납입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DC형 운용중)

기존에는 총 급여의 1/12 를 매달 납입하고 있는데

출휴, 육휴 기간동안에 정부지원금을 받아 발생하는 차액 지급분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납입해야하는 건 지 아니면 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존대로 납입을 해줘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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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앟유직 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1년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보낸 경우에는 최소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3.적립금 산정 시 육앟유직급여 지급분을 합산하여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 시 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납입합니다. 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존대로 납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휴, 육휴 기간동안에 정부지원금을 받아 발생하는 차액 지급분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납입해야하는 건 지 아니면 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존대로 납입을 해줘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금과 별개로 휴직전 받았던 급여기준하여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처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비해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평소받던 임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해야 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 6개월이라는 가정하에),

    1년에 1번 납입하는 회사는

    (6개월 임금/6) 으로 납입합니다.

    한달 단위라면, 매달 정상적인 임금 기준 1/12를 납입합니다.

    둘, 결과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