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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이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게 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업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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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협상에서 정률과 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률인상의 경우, 퍼센트(%)를 기준으로 급여 인상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금인상률을 정률 10퍼센트로 정한 경우,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10퍼센트씩 인상됩니다.2.정액인상의 경우,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인상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금인상액을 100만원으로 정한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100만원 씩 상승합니다.3.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정률인상이 유리하며,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정액 인상이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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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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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당담자의 기본 스텍은 어떠낙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부서 채용 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통상적으로 관련 전공(경영, 상경, 법학 등)을 위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공 외에도 인사 관련 경력 및 자격증(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등)이 있는 경우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회사에 따라서 관련 경력에 비중을 높게 두거나, 전문지식에 비중을 높게 두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실무 경력을 위주로 인사담당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 기준은 회사의 방침 및 경영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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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과태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2.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4.익명으로 진행하는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정보가 사업장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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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수당 한도까지는 별도의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포괄임금계약 상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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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결정 없이 타부서 이동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직중인 근로자를 전환배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환배치의 경영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전환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전환배치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전환배치의 정당성을 입증함에 있어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면담 시 이를 녹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재해요양 후 복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상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원직에 복직시킴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직 소멸 및 건강악화를 우려한 원직이 아닌 전직발령은 정당한 전직발령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행법 2004구합 666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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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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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문의 . 주휴수당포함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만일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며,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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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할 때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무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2013.3.19.근로개선정책과-1773).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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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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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회사 행사 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일정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 여비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3.여비가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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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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