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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제 급여 구성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 수당은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2)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3)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단,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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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 시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분을 산입하고, 퇴사로 인해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며, 작년에 미사용한 4일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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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발생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8.5.1.입사/2021.3.31.퇴사의 경우 발생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8.5.1.~2019.3.3.31. : 개근한 매 1월 당 1일2)2018.5.1.~2019.4.30. : 1년 만근 시 15일3)2019.5.1.~2020.4.30. : 1년 만근 시 15일4)2020.4.30.~2021.3.31 :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0일2.상기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연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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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민사소송 말고 돈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된 임금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2.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임금체불진정/고소가 있습니다.3.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 조사가 개시되며,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사 과정 및 벌금 부과 전후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종용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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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1년간 80%의 출근을 못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365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다만 15일이 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3.예컨대 7월 1일 입사하여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매일 출근하였으므로 100퍼센트이고,다만 1년 중 절반인 6개월만 재직하였으므로 7.5일(=15일*50%)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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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대해 많이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산휴가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는 75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단, 6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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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급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으로 나눈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2.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시급은 동일하게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3.별도의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없고, 퇴직전 3개월간 일수가 91일인 경우. 퇴직금은 5,736,263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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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별도의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없고, 퇴직전 3개월간 일수가 91일인 경우. 퇴직금은 5,736,263원으로 산정됩니다.2.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130,500원, 건강보험 88,740원, 장기요양보험료 5,810원, 고용보험료 18,850원, 소득세 75,860원, 지방소득세 7,580원 총 327,340원을 공제한 2,572,660원이 지급됩니다.3.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으로 나눈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4.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시급은 동일하게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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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이 분할하여 부여하거나 일괄하여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인 경우, 구속시간(08시30분부터 17시까지) 중 1시간을 일괄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1시간을 일괄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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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 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이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다만,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연봉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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