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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규직 근무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시점의 익월 초일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한 시점에서 다다음달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될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기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3.이직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가입 등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4.따라서 기존 회사와 적절하게 협의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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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겸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2.다만, 겸직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겸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관련 판례]서울행법 2001구7465 판결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사의 작성지시, 시말서 제출지시를 비롯하여 당직근무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와 같은 업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들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3.따라서 겸직금지 위반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회사에 이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해당 개인사업의 영위와 업무 수행이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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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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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는 4대보함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월 주휴시간은 34.76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86.9시간으로 산정됩니다.2.이를 최저임금 8,720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기본급 1,515,536원, 주휴수당 303,107.2원, 연장근로수당 1,136,652원으로 총 2,955,29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4.다만, 1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단직 근로자로서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가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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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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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의무가입이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에 충족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일정 연령 경과 시 및 질병 발생 시 혜택이 있습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지원금 수급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의 지급요건이 됩니다.4.임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고 또는 적발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는 일괄적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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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은 1)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 2)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3)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원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 용무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동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따라서 경조사를 위하여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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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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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른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시점에서 급여가 25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25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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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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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초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이 동결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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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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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3개월 단위 계산법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확한 질의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는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2.1개월은 평균 4.345주로 계산되므로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1개월 당 최대 209시간(=40시간4.345)으로 계산되며, 연장근로시간은 1개월 당 최대 52시간(=12시간*4.345)으로 계산됩니다.3.3개월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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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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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3.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형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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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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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외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은 해당 야간근로수당의 귀속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예컨대 2021년 3월자 야간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2021년 3월자 정기급여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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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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