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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재직 중 속한 기업이 바뀌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상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소속 회사)에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따라서 현재 소속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변경된 소속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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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정규직전환 퇴직금정산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월 2일 퇴사 후 20년 3월 1일 입사한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2016.3.4.퇴직연금복지과-867), 20년 1월 2일자로 정상적인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후 20년 3월 1일자로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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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시점의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하고, 퇴사로 인하여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13.7.23.근로개선정책과-4298)질의와 같이 2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년차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및 2년차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1년 3개월 근무 후 퇴직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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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기상여금의 지급요건에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현행 대법원 판례 상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2017나2025282, 2016나2032917) 등에 따르면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판례는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약 질의의 정기상여에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향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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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체재비 지급으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4683 판결).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부분은 비과세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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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연차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현재 계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지된 바 없습니다.2.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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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입사후 업무변경되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업무분장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인사권 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의 동의없이 업무분장의 변경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며,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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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일수와 퇴직금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로부터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의로 임금총액을 과대계상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다만, 무급휴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된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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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쉬면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휴일을 제외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근로자대표 선출이 있었는지, 2)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3)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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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진정 시 반드시 전체 체불임금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체불임금이 확인되기 용이한 부분만 우선 진정을 제기하고,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진정이 접수된 부분을 취하하면서 불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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