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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2.03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따로 살고계신데요 은퇴를 하셔서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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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다음의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양요건과 관련하여서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는게 아닌 경우라면 부모님 집에 같이 동거하고 있는

    형제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가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을 질문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하면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따로 살고계신데요 은퇴를 하셔서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측면에서 아래 사유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연500만원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이하 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초과 9억이하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