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조합원에 가입된 인원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일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시점입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 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0
0
단체 교섭 시 회사 요구안 제시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1)회사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거나, 2)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교섭이 이루어집니다.만일 노동조합에서 회사의 요구안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거나, 회사의 수정안 내지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교섭이 지속되어 조정신청에까지 나아간 경우,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단,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지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당연히 불법쟁의행위가 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교섭 및 조정절차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9
0
0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날은 무급휴무일로 보게됩니다. 무급휴무일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법 상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나 휴일근로가 아닌 날을 "연장근무일"로 지정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0
0
근로계약 해지 사유 근로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해고사실을 알리는 것은 유효한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문자메세지 등으로 한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중노위 2015.4.27.자 2015부해195, 205 결정).따라서 질의와 같이 서면통보 없이 카카오톡 메세지로 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해고 서면통지의 수취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9
0
0
연차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도,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1)사용자가 잔여연차 사용시기를 기간 내에 지정하지 않아 연차사용촉진제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2)잔여연차 사용이 없었음에도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실질 또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출근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0
0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3일 이내로 부여하며, 연간 3일을 2,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예컨대 질의와 같이 "건당"으로 부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 단위로 나누기 어려운 난임치료는 사실상 완치 시점까지 신청시마다 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이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초 신청 시 연3일의 휴가를 이미 부여하였다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0
0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합니다.2. 따라서 상기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0
0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에서 요구하는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권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닐 뿐, 교섭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인사권의 획득이나 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나, 쟁의행위의 목적 중에서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면 인사권이 쟁의행위 목적의 하나로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서 금지되나, 이는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태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교섭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사권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8
0
0
회사다니면서 강의등 부수입을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 또는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서울행법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3) 따라서 겸직근무를 하더라도 ①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②회사에서 이를 별도로 금지하지 않고 있거나, ③겸직이 오히려 본래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준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겸직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0
0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잘의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연장근로시간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0
0
7912
7913
7914
7915
7916
7917
7918
7919
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