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시 질의의 10일은 퇴직금품 청산 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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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신원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결격사유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2.형사처벌 이력은 형집행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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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동일한 사업장이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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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자진퇴사 +한달반 단기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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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시 주말 일수 계산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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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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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근무시간 중 타 사업장에 취로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회사에서 수령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계약관계 및 조건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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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재입사 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2.최소 공백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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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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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사업주의 계약서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약서 작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 상 소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주휴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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