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체재비 지급으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2021. 03. 14. 22:38

거리가 있어 상주하면서 일을 하여야 했으나 출퇴근을 선택하여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체채비로 일정금액ㄹ

을 주었는데 그게 연봉으로 잡혀 연말 정산에 내 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왕복한 기름값이며 톨비는 출장비로 하여 비용으로 따로 계산 하여야 되는거 아닌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2021. 03.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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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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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2021. 03.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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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4683 판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부분은 비과세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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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한 기름값이며 톨비는 출장비로 하여 비용으로 따로 계산 하여야 되는거 아닌가요?

          -------------------------------------

          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당연히 임금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임금으로 처리되면 안 됩니다.

          2021. 03. 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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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 톨비 및 기름값을 실제 영수증 확인통해 실제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중 퇴사하더라도 일할

            지급하도록하는경우 임금에 해당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처리될수있습니다.

            2021. 03.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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