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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주52시간시행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설령 노사협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2.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에 한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위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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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조치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징계는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해당 퇴사자의 행위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나24073 판결).다만 내부적인 인사조치로서의 징계가 제한될 뿐 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와 같이 재직 중에 행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형사상 고소 고발조치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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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일 경우 연차를 최소 15개 이상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은 강제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1)1차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원칙적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질의와 같이 임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면서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이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에 맞지않는 운영이므로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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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트제는 임금의 계산방식(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 주체)에 대한 사항에 불과하고, 법정 연차수당의 지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라면 근로기준법 상 법정 연차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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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하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입증은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사업장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업무지시 관련 메세지나 통화기록 등 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이행한 기록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액 등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메세지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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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통보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행하는 퇴사통보는 별도로 방법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도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도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나 메세지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두통보, 서면, 메세지가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예컨대 등기우편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 등기우편 소인 상 송달일자가 도달일이 됩니다.3.도달 여부는 결재와는 무관하며,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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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시 일부 연차수당만 지급한다고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한 촉진조치도 가능합니다.1)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중 일부의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거나,2)근로자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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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일 내에 사업주에게 미리 지급을 요청하는 연락을 남겨도 상관 없나요~?- 기한 내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진정사건이 개시되는 것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입니다.2. 14일 이내로 미지급시 체불 임금의 경우 지연이자가 20%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지급한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합산 금액이 대략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1일당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인 연20%를 365로 나눈값입니다.3. 14일 이내로 미지급하여 노동부에 진정시 지연이자까지 함께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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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보험 수급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체결로부터 일주일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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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대상 아동 1인당 1년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외). 질의와 같이 2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속해서 2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 시 재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근무경력 인정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취지 상 재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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