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명세서 상의 월별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2.임금명세서 상의 월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해당 일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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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본채용 거부가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정규직 채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및 기타 사실관계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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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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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요 엑스퍼트로 이미 세금떼고 입금받았는데 영리업무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다음의 영리업무를 행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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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고 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후 결근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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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통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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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회 및 회의 불참 시 인사조치가 있는 등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공제된 임금을 포함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가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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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 급여 기준 예상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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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고용계약서 궁금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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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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