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때문인 퇴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니, 계약기간 만료 때문인 퇴사 +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으로 수급자격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문제는 현 사장님이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제 실수령금액보다 40만 원 적은 금액을 현재까지 매달 보수액으로 세무사를 통해 올려놓았답니다.
저는 이것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장님께 이직신고를 부탁하며, 세무사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보수금액*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장님께서는 실업급여는 꼭 받게 해주시겠다며, 근로시간을 늘여서 기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추가로 지금 근로 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사장님이 등록해놓은 수령액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