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1. 11. 22. 23:0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때문인 퇴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니, 계약기간 만료 때문인 퇴사 +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으로 수급자격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문제는 현 사장님이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제 실수령금액보다 40만 원 적은 금액을 현재까지 매달 보수액으로 세무사를 통해 올려놓았답니다.

저는 이것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장님께 이직신고를 부탁하며, 세무사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보수금액*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장님께서는 실업급여는 꼭 받게 해주시겠다며, 근로시간을 늘여서 기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추가로 지금 근로 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사장님이 등록해놓은 수령액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직확인서 접수시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면 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고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재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급여이체내역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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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설령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고용보험 상 보수총액보다 많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고 그 동안 적게 냈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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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신고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1.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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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통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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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을 적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사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0만원 적은 것이 실제 월급에서 20%이상 삭감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 후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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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님께서는 실업급여는 꼭 받게 해주시겠다며, 근로시간을 늘여서 기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추가로 지금 근로 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사장님이 등록해놓은 수령액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월 보수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이나,

            300만원이상의 월보수가 아닌

            기존 보수금액이 180만원정도라면 40만원 정도의 차이는

            실제 수급액수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하한액 해당)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야하므로, 이를 변경해야할 것입니다.

            2021. 11. 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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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실급여액과 신고급여액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적게 납부한 근로자분의 고용보험료도 소급하여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서, 상한액(1일 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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